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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현진 복지환경전문위원실 2017.08.22 조회수 : 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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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88호
부산광역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소외받고 어려움에 처한 노숙인 등의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을 「부산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 노숙인 등, 노숙인시설, 노숙인시설 종사자를 정의함(안 제2조) 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라. 노숙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함(안 제5조) 마.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활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 바. 노숙인시설의 설치·운영, 위탁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사. 노숙인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및 인권교육, 비밀누설의 금지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전화 888-8514)로 제출하거나, E-mail(kupobada@korea.kr)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busan.go.kr) 에 공고하였으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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