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안문희 해양교통전문위원실 2017.08.22 조회수 : 516

170817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보).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81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822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택시운수종사자의 낮은 소득과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운수 종사자가 고령화 되고 이직률이 날로 높아져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의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되는 실정임.

 

. 이에 택시 발전 워킹그룹 및 라운드테이블 운영,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재정지원 항목을 추가로 신설하여 택시운송 사업 활성화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실질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택시 환승에 따른 할인운수종사자 희망키움사업등을 재정지원 항목에 추가함.(안 제3조 제1항 제7호부터 제11호까지 신설) 

. 31항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사업을 2017년 까지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재검토하여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한다는 단서 조항 삭제함.(안 제3조 제2항 삭제)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8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hadonam@korea.kr) 또는 전화(888-8524), FAX(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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