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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안문희 해양교통전문위원실 2017.08.22 조회수 : 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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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81호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가. 택시운수종사자의 낮은 소득과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운수 종사자가 고령화 되고 이직률이 날로 높아져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의 서비스 질(質) 저하가 우려되는 실정임.
나. 이에 택시 발전 워킹그룹 및 라운드테이블 운영,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재정지원 항목을 추가로 신설하여 택시운송 사업 활성화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실질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택시 환승에 따른 할인”과 “운수종사자 희망키움사업” 등을 재정지원 항목에 추가함.(안 제3조 제1항 제7호부터 제11호까지 신설) 나. 제3조 1항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사업을 2017년 까지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재검토하여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한다는 단서 조항 삭제함.(안 제3조 제2항 삭제)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hadonam@korea.kr) 또는 전화(888-8524), FAX(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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