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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기획행정전문위원실 2017.08.22 조회수 : 4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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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87호
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6·10항쟁 등 오늘날 국가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룩한 민주화 과정이 부산에서 시작되었으며, 그러한 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발전이 필요함. 지정하고, 민주화운동에 대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등 부산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사회발전 및 민주주의 확산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3조, 제4조) 해당 업무의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있도록 하고, 민주화운동 관련 법인·단체 또는 교육기관·연구기관 등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제9조) 설치를 규정함(안 제8조)
4. 의견 제출 기획행정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mckim337@korea.kr) 또는 전화(888-8482),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사항
첨부: 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