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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기획행정전문위원실 2017.08.22 조회수 : 484

4.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지원 조례안)(170822).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87호

 

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가. 근대 역사의 현장인 부산지역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한 민주화운동의 중심지역으로서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6·10항쟁 등 오늘날 국가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룩한 민주화 과정이 부산에서 시작되었으며, 그러한

       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발전이 필요함.
  나. 이에 본 조례 제정으로 부산 민주화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기념하면서 그 정신을 올바로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기념일을 

       지정하고, 민주화운동에 대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등 부산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사회발전 및 민주주의 확산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민주화운동 등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나.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기본이념과 함께 부마민주항쟁 발생일인 10월16일을 부산민주화운동 기념일로 규정함

       (안 제3조, 제4조)
  다.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필요한 시책과 사업의 발굴 및 관계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등에 대한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
  라.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마.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원활한 기념사업 추진을 위해

       해당 업무의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있도록 하고, 민주화운동 관련 법인·단체 또는

       교육기관·연구기관  등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제9조)
  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기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위원회”

       설치를 규정함(안 제8조)
  사.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mckim337@korea.kr) 또는 전화(888-8482),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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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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