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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예고

안문희 해양교통전문위원실 2017.08.22 조회수 : 298

170817부산광역시 공동주택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통보).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86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예고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822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및 시설보수공사에 대한 기술자문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산광역시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13조까지)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8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oguri@korea.kr) 또는 전화(888-8522), FAX(888-8529)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busan.go.kr) 공고 하였으니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여다겸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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