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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예고
안문희 해양교통전문위원실 2017.08.22 조회수 : 4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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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85호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예고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를 보호하고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합리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심의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oguri@korea.kr) 또는 전화(888-8522), FAX(888-852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busan.go.kr) 에 공고 하였으니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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