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Home

의회소식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예고

안문희 해양교통전문위원실 2017.08.22 조회수 : 465

170817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통보).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85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예고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822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를 보호하고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합리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심의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8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oguri@korea.kr) 또는 전화(888-8522), FAX(888-8529)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busan.go.kr) 공고 하였으니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여다겸 (051-888-8382)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