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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안문희 해양교통전문위원실 2017.08.22 조회수 : 352

170817부산광역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통보).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83

 

부산광역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822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공공주택특별법33조에서는 공공주택의 도시계획, 재해등의 통합 심의를 위하여 공공주택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서의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힘하고 있음.

 

3. 주요내용

. 설치 및 기능(안 제2)

공공주택 지구계획 및 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하여 건축도시계획교통재해 등 검토 및 심의

. 위원회 구성(안 제3)

위원회 구성 1, 부위원장 1인 포함 32인 이하

도시계획건축교통재해분야 등의 전문가 중 위촉

건축도시계획교통사전재해영향성검토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 추천

. 회의(안 제8~9)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8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oguri@korea.kr) 또는 전화(888-8522), FAX(888-8529)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busan.go.kr) 공고 하였으니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여다겸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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