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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안문희 해양교통전문위원실 2017.08.22 조회수 : 3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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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83호
부산광역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공공주택특별법」제33조에서는 공공주택의 도시계획, 재해등의 통합 심의를 위하여 공공주택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서의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힘하고 있음.
3. 주요내용 가.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 공공주택 지구계획 및 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하여 건축․도시계획․교통․재해 등 검토 및 심의 나. 위원회 구성(안 제3조) ○ 위원회 구성 1인, 부위원장 1인 포함 32인 이하 ○ 도시계획․건축․교통․재해분야 등의 전문가 중 위촉 ○ 건축․도시계획․교통․사전재해영향성검토․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 추천 다. 회의(안 제8조~9조) ○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oguri@korea.kr) 또는 전화(888-8522), FAX(888-852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busan.go.kr) 에 공고 하였으니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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