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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안문희 해양교통전문위원실 2017.08.22 조회수 : 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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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82호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채 단지운영과 시설보수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정책수립과 교육 및 홍보대상에 포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할 때에 소규모 공동주택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조제3항 신설) 나. 소규모 공동주택을 제8조의 교육 및 홍보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안 제8조 2항 신설)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oguri@korea.kr) 또는 전화( 888-8522), FAX(888-852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busan.go.kr) 에 공고 하였으니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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