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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배성우 2017.07.07 조회수 : 480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75

 

부산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77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부산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비정규직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코자 함

3. 주요내용

. 시가 비정규직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 위하여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등 시의 책무를 부여함 (안 제4)

 

. 시장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비정규직 차별시정과 정규직화 등을 공공기관 평가시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5)

 

. 시장이 공공기관 및 민간부분의 비정규직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실태조사, 법률상담지원,

      취업알선, 제도개선 연구조사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비정규직

   지원센터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안 제8, 안 제9)

 

. 시장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정규직화에 우수한 기업에 대해 중소기업육성

    기금과 신용특례보증 등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1)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7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jmh0517@korea.kr) 또는 전화 (888-8492),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 부산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여다겸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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