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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배성우 2017.07.07 조회수 : 4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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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75호
부산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부산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비정규직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가 비정규직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 위하여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등 시의 책무를 부여함 (안 제4조)
나. 시장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비정규직 차별시정과 정규직화 등을 공공기관 평가시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5조)
다. 시장이 공공기관 및 민간부분의 비정규직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실태조사, 법률상담지원, 취업알선, 제도개선 연구조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안 제8조, 안 제9조)
라. 시장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정규직화에 우수한 기업에 대해 중소기업육성 기금과 신용특례보증 등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jmh0517@korea.kr) 또는 전화 (888-8492),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 부산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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