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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배성우 2017.07.07 조회수 : 521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75호

 

부산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부산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비정규직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가 비정규직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 위하여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등 시의 책무를 부여함 (안 제4조)

 

나. 시장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비정규직 차별시정과 정규직화 등을 공공기관 평가시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5조)

 

다. 시장이 공공기관 및 민간부분의 비정규직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실태조사, 법률상담지원,

      취업알선, 제도개선 연구조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안 제8조, 안 제9조)

 

라. 시장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정규직화에 우수한 기업에 대해 중소기업육성

    기금과 신용특례보증 등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jmh0517@korea.kr) 또는 전화 (888-8492),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 부산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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