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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배성우 2017.07.07 조회수 : 5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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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76호
부산광역시 부산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부산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부산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학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부산학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활동을 지원·관리하고 그 기반을 강화하여 체계적인 부산학 연구를 증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정의 및 시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제3조) 나. 부산학진흥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함(안 제4조) 다. 부산학진흥사업의 내용 및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부산학진흥위원회 및 구성·임기, 위위원장의 직무, 회의,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10조) 마. 부산학진흥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해 규정함(안 제11조) 바. 부산학진흥위원회의 의견청취, 간사, 수당, 시행세칙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2조~제1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 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hyunjung@korea.kr) 또는 전화 (888-8494),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 부산광역시 부산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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