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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송미영 도시안전위원회 2017.07.05 조회수 : 604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재난 예보경보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74호

 

부산광역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재난 예보경보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긴급재난에 대한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 및 경보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시장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각종 매체와 통합 연계하여 재난상황을 전파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조, 제4조)
  나. 시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가동상태 유지 및 점검관리 등을 사전 조치 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시장은 재난 발생 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크고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자체 방송설비가 구비된 시설을 대상으로 재난  원격방송시설 설치에 대한 기술적 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시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관리․운영 인력에 대하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마.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ysong@korea.kr) 또는 전화(888-8532), FAX(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여다겸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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