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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한백수 2017.07.05 조회수 : 5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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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73호
부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아이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산형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모델을 제안하고, 체계화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부산광역시교육감과 부산광역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나.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교육활동 지원 등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과 관련단체에 대한 경비 지원을 규정함(안 제6조) 라. 마을교육공동체 추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제16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1일(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ybwan@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부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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