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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한백수 2017.07.05 조회수 : 577

170705 (4) 입법예고문(2017-73호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73

 

 

 

부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75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아이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산형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모델을 제안하고, 체계화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부산광역시교육감과 부산광역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

.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

.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교육활동 지원 등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과 관련단체에 대한 경비 지원을 규정함(안 제6)

. 마을교육공동체 추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16)

 

4. 의견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7 11()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ybwan@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

 

붙임 : 부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여다겸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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