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한백수 2017.07.05 조회수 : 519

170705 (4) 입법예고문(2017-72호 교육격차 해소 민관협력 활성화 지원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72

 

 

 

부산광역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75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제정취지

. 지역간/계층간 교육격차학력격차 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부산지역의 고질적인 핵심 교육현안임.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이러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2004년부터 13년째 교육부문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2010년에는 부산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다양한 관점에서 불균형 해소에 노력하고 있으나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 이에, 교육격차/학력격차 문제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교육여건이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교육지원청/지자체/민간단체가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민관협력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이 조례는 부산지역의 지역간계층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교육의 역할 강화 및 지역의 교육협력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

.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민관협력 사업의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2)

. 민관협력 사업과 관련한 시장/교육감/교육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 시범지구 및 선도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

.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

. 교육격차 해소 시범지구 및 선도학교 운영에 해당하는 교육지원청 및 자치구에 지역실무협의체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

 

4. 의견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7 11()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ybwan@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

 

붙임 : 부산광역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 지원 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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