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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이장·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유승의 2017.07.05 조회수 : 417

부산광역시 이장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안(입법예고문).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71호

부산광역시 이장·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이장·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이장·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시정을 현장과 연계하는 등 주민복리 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이장·통장연합회의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주요내용
  가. 연합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나. 연합회원에 대하여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사업 완료 후 사업실적 보고서와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6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로 제출 하거나,  e-mail(eui7457@korea.kr) 또는 전화(888-8482),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이장·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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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
여다겸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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