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71호 부산광역시 이장·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이장·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이장·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시정을 현장과 연계하는 등 주민복리 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이장·통장연합회의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주요내용 가. 연합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나. 연합회원에 대하여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사업 완료 후 사업실적 보고서와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6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로 제출 하거나, e-mail(eui7457@korea.kr) 또는 전화(888-8482),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이장·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