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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현진 2017.07.05 조회수 : 361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7 70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75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원활한 미세먼지 예·경보 시행과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시와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군 및 인근 시·도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시는 미세먼지 예· 경보 적정 시행, 이를 위한 측정 장비 관리, 시민 건강상 조치, 미세먼지 저감 노력 등을 하도록 하고, 시민은 시의 조치에 적극 협력하도록 하는 등 시와 시민의 책무 신설(안 제3)

.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 건강보호 및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구·군 및 인근 시·도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

. 상위법 개정에 따른 미세먼지 경보 발령 및 해제 기준 등 정비(안 별표2)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710()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egglang@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

 

 

첨부 :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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