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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현진 2017.07.05 조회수 : 3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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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7 – 70호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5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 원활한 미세먼지 예·경보 시행과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시와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구·군 및 인근 시·도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시는 미세먼지 예· 경보 적정 시행, 이를 위한 측정 장비 관리, 시민 건강상 조치, 미세먼지 저감 노력 등을 하도록 하고, 시민은 시의 조치에 적극 협력하도록 하는 등 시와 시민의 책무 신설(안 제3조) 나.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 건강보호 및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구·군 및 인근 시·도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 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미세먼지 경보 발령 및 해제 기준 등 정비(안 별표2)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0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egglang@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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