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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지봉구 2017.06.12 조회수 : 1013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66호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정비예정구역의 경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제4항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고,

      ○ 생활권 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같은 법 제3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제9항 및 “2020 부산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Ⅳ.시범생활권계획(사하구)에 따라 주민이 “정비구역 지정요청”을 구청에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2016년8월3일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이 있기 이전에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경과조치를 두고자 함.

 

3. 주요내용

       ○ 준주거지역안에서의 용적률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에 관한 부칙<2016.8.3.> 제2조에 제5호를 신설코자 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안전전문위원실(FAX 051-888-8539) 또는 e-mail(gbk030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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