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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미혜 복지환경전문위원실 2017.06.12 조회수 : 3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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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7 – 65 호
부산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2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서민경제 활성화, 청년일자리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통하여 제도 도입 취지와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영업장소 내 특정 지역에 대하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제2항) 나. 시장이 부산형 음식판매자동차 브랜드 개발을 통해 음식 한류문화 조성과 관광산업 진흥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제2항) 다.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허가 시 우대할 수 있는 경우를「청년고용 촉진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 계층 등 세부적으로 규정함(안4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16일(금)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ty2040@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부산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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