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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미혜 복지환경전문위원실 2017.06.12 조회수 : 397

부산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7 65

 

부산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612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서민경제 활성화, 청년일자리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통하여 제도 도입 취지와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영업장소 내 특정 지역에 대하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제2)

        나. 시장이 부산형 음식판매자동차 브랜드 개발을 통해 음식 한류문조성과 관광산업 진흥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제2)

        다.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허가 시 우대할 수 있는 경우를청년고용 촉진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 계층 등 세부적으로 규정함(4)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616()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ty2040@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

 

               붙 임 : 부산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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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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