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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박미혜 복지환경전문위원실 2017.06.12 조회수 : 473

부산광역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7 64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612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와 영상정보의 열람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보육현장의 신뢰 향상에 기여하고, 어린이집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장을 위한 조항을 명시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보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2조의2)

             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527)

             다. 어린이집 영유아 및 보육교사의 권익보장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2831)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616()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egglang@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

 

 

                   붙임 :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여다겸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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