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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배성우 경제문화전문위원실 2017.06.09 조회수 : 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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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57호
부산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거리예술 및 거리예술가의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제공 및 지역예술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창의적이고 다양한 거리예술이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활성화되도록 지원정책 수립 및 예산확보에 관한 시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다. 거리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 거리예술가 육성․창작 지원, 거리예술가들의 네트워크 구축․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등의 업무를 전문적인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hyunjung@korea.kr) 또는 전화 (888-8494),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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