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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입법예고
한백수 2017.06.09 조회수 : 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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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63호
부산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2. 제정취지 -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에 있어 상위법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 등 관련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성별영향분석평가서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한 결과를 연1회 이상 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2조) 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실시와 결과의 정책반영을 규정함(안 제3조) 다. 법 제13조의2에서 위임하고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1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전화 888-8544)로 제출하거나, E-mail(ybwan@korea.kr) 또는 FAX(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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