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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행정전문위원실 기획행정전문위원실 2017.06.09 조회수 : 368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59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69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해당 출자·출연기관의 조직과 인력 운용의 계획성을 높이고, 평가의 원칙과 평가종류를 
   명시하여, 체계적으로 평가를 추진함.

  평가에 따른 결과 활용과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주요내용

  가. 조직과 운영의 원칙을 규정함(안 제3)

  나. 평가의 원칙과 평가의 유형을 명시함(안 제10조 및 제11)

  다. 평가의 결과 활용과 개선조치에 사항을 명시함(안 제17조 및 제18)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6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로 제출 하거나, e-mail(yhj2317@korea.kr) 또는 전화

(888-8484),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busan.go.kr) 에  공고 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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