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59호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해당 출자·출연기관의 조직과 인력 운용의 계획성을 높이고, 평가의 원칙과 평가종류를 명시하여, 체계적으로 평가를 추진함. ○ 평가에 따른 결과 활용과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주요내용 가. 조직과 운영의 원칙을 규정함(안 제3조) 나. 평가의 원칙과 평가의 유형을 명시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다. 평가의 결과 활용과 개선조치에 사항을 명시함(안 제17조 및 제1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로 제출 하거나, e-mail(yhj2317@korea.kr) 또는 전화 (888-8484),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busan.go.kr) 에 공고 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