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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행정전문위원실 기획행정전문위원실 2017.06.09 조회수 : 412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59호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해당 출자·출연기관의 조직과 인력 운용의 계획성을 높이고, 평가의 원칙과 평가종류를 
   명시하여, 체계적으로 평가를 추진함.

 ○ 평가에 따른 결과 활용과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주요내용

  가. 조직과 운영의 원칙을 규정함(안 제3조)

  나. 평가의 원칙과 평가의 유형을 명시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다. 평가의 결과 활용과 개선조치에 사항을 명시함(안 제17조 및 제1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로 제출 하거나, e-mail(yhj2317@korea.kr) 또는 전화

​(888-8484),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busan.go.kr) 에  공고 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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