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한백수 2017.06.09 조회수 : 340

170609 입법예고문(2017-62 부산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62

 

 

 

부산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69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 상위법령인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중등교육법에 맞게 어린이놀이시설 및 관리주체의 정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의 의무사항을 추가하는 등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위법령에 맞게 어린이놀이시설의 범위에·중등교육법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를 추가(안 제2조제2)

. 상위법령에 맞게 관리주체의 범위에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 책임을 진 자를 추가(안 제2조제3)

. 상위법령에 맞게 관리주체의 의무사항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22조의2(사고기록대장의 작성·배부 등)를 추가(안 제3)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6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전화 888-8544)로 제출하거나, E-mail(ybwan@korea.kr) 또는 FAX(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

 

 

첨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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