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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한백수 2017.06.09 조회수 : 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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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09 입법예고문(2017-62 부산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62호
부산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 상위법령인「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초·중등교육법」에 맞게 어린이놀이시설 및 관리주체의 정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의 의무사항을 추가하는 등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맞게 어린이놀이시설의 범위에「초·중등교육법」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를 추가(안 제2조제2호) 나. 상위법령에 맞게 관리주체의 범위에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 책임을 진 자”를 추가(안 제2조제3호) 다. 상위법령에 맞게 관리주체의 의무사항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2조의2(사고기록대장의 작성·배부 등)를 추가(안 제3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전화 888-8544)로 제출하거나, E-mail(ybwan@korea.kr) 또는 FAX(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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