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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한백수 2017.06.09 조회수 : 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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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61호
부산광역시 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2. 제정취지 - 2010년 학교운동장에서 출근하는 교장의 차량에 초등학생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이후 교육청에서 학교 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 내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해 있어 등하교시 및 학교 내에서의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제3조) 나. 교육감의 교통안전계획수립, 교내 교통안전지도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4조~제5조) 다. 학생 교통안전을 위한 학교장의 교통안전교육 실시, 학교 내․외 주차공간 확보 등을 규정함(안 제6조~제7조) 라.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교육감의 협력체계 구축, 재정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8조~제1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전화 888-8544)로 제출하거나, E-mail(ybwan@korea.kr) 또는 FAX(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 부산광역시 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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