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Home

의회소식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한백수 2017.06.09 조회수 : 287

170609 입법예고문(2017-61 부산광역시 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61

 

 

 

부산광역시 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69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2. 제정취지

- 2010년 학교운동장에서 출근하는 교장의 차량에 초등학생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이후 교육청에서 학교 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 내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해 있어 등하교시 및 학교 내에서의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3)

. 교육감의 교통안전계획수립, 교내 교통안전지도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4~5)

. 학생 교통안전을 위한 학교장의 교통안전교육 실시, 학교 내외 주차공간 확보 등을 규정함(안 제6~7)

.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교육감의 협력체계 구축, 재정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8~10)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6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전화 888-8544)로 제출하거나, E-mail(ybwan@korea.kr) 또는 FAX(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

 

 

첨부 : 부산광역시 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여다겸 (051-888-8382)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