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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매체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매체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한백수 2017.06.09 조회수 : 271

170609 입법예고문(2017-60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매체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60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69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에 구축된 인터넷 매체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이용자들에게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정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인터넷 매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

. 인터넷 매체를 통해 제공하는 정보 종류와 내용을 구체화 하였음(안 제3)

. 인터넷 매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

. 인터넷 매체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참여행사를 개최하고, 이용실태 등에 대해 평가와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5, 안 제7)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6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전화 888-8544)로 제출하거나, E-mail(ybwan@korea.kr) 또는 FAX(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

 

 

첨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여다겸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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