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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매체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한백수 2017.06.09 조회수 : 2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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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09 입법예고문(2017-60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매체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60호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에 구축된 인터넷 매체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이용자들에게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정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인터넷 매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인터넷 매체를 통해 제공하는 정보 종류와 내용을 구체화 하였음(안 제3조) 다. 인터넷 매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인터넷 매체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참여행사를 개최하고, 이용실태 등에 대해 평가와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5조, 안 제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전화 888-8544)로 제출하거나, E-mail(ybwan@korea.kr) 또는 FAX(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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