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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배성우 2017.06.09 조회수 : 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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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58호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추진과 시설의 관리·운영에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함.
3. 주요내용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신설)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a8912@korea.kr) 또는 전화(888-8491), FAX(888-849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busan.go.kr) 에 공고 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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