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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지봉구 도시안전위원회 2017.06.09 조회수 : 320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53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69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8조에서 규정한 주택의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유예기간이 201724일로 종료됨에 따라 주택의 신축개축 등 허가 또는 신고 시 소방시설 설치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나. 주택화재의 예방 및 시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택 소유주가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현장대응능력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법령 명칭을 수정함(안 제1, 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부산광역시장은 구청장·군수가 주택 신축 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수리할 때에 소방시설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4)

. 주택의 소유주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설치한 소방시설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함(안 제7)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6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sd4611@korea.kr) 또는 FAX(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여다겸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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