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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스마트시티 재생사업지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지봉구 도시안전위원회 2017.06.09 조회수 : 3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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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52호 부산광역시 사상스마트시티 재생사업지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사상스마트시티 재생사업지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사상스마트시티 재생사업지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사상스마트시티 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와 토지소유자, 입주기업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위한 협의회 설립 및 운영, 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산광역시 사상스마트시티 재생사업지구의 중장기적 개발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부산광역시 사상스마트시티재생특별회계 설치·운용, 세입 및 세출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나. 사상스마트시티재생추진협의회 설치·기능 및 추진협의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5조까지) 다. 사상스마트시티 재생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ysong@korea.kr) 또는 FAX(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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