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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스마트시티 재생사업지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사상스마트시티 재생사업지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지봉구 도시안전위원회 2017.06.09 조회수 : 346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사상스마트시티 재생사업지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52

부산광역시 사상스마트시티 재생사업지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사상스마트시티 재생사업지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69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사상스마트시티 재생사업지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사상스마트시티 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와 토지소유자, 입주기업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위한 협의회 설립 및 운영, 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산광역시 사상스마트시티 재생사업지구의 중장기적 개발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부산광역시 사상스마트시티재생특별회계 설치·운용, 세입 및 세출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나. 사상스마트시티재생추진협의회 설치·기능 및 추진협의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5조까지)

   다. 사상스마트시티 재생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6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ysong@korea.kr) 또는 FAX(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여다겸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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