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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근영 해양교통전문위원실 2017.06.09 조회수 : 290

932. 부산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7-55호

 

부산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부산명품수산물자문위원회 위원의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의 해촉 규정과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 상표 사용허가를 할 때 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며,
  ○ 상표 사용허가기간을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맞게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부산명품수산물자문위원회 위원의 윤리성 확보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해촉 기준을 규정함(안 제8조의2 신설)
   나. 부산명품수산물자문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함(안 10조의2 신설)
   다. 상표 사용허가를 할 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함. (안 제15조제2항)
   라. 상표의 사용허가기간 및 갱신 허가기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맞게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변경함(안 제1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ahhee91@korea.kr) 또는 전화(888-8521), FAX(888-852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 하였으니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여다겸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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