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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교통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정근영 해양교통전문위원실 2017.06.09 조회수 : 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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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56호
부산광역시 교통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교통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교통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나. 교통개선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의2 신설)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일본식 한자어, 일본어 투 표현 등을 정비함(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4. 의견제출 e-mail(chadonam@korea.kr) 또는 전화(888-8524), FAX(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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