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교통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교통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정근영 해양교통전문위원실 2017.06.09 조회수 : 309

934. 부산광역시 교통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2017-56

 

부산광역시 교통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교통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교통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교통개선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관련 규정과 위원의 해촉 관련 기준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교통개선위원회 위원의 윤리성 확보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해촉 기준을 규정함(안 제7조의2 신설)

    나. 교통개선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의2 신설)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일본식 한자어, 일본어 투 표현 등을 정비함(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hadonam@korea.kr) 또는 전화(888-8524), FAX(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교통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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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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