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건축문화의 진흥 및 저변 확대를 위한 부산국제건축문화제 관련 사업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를 법인 및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도록 하려는것임. 3. 주요내용 가. 시장은 건축문화의 진흥 및 저변확대 등을 위하여 추진 할 수 있는 사업 내용을 정함 (안 제5조의2제1항 신설) 나. 국제 건축문화제 관련 사업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축문화진흥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의2제2항 신설)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mail(bssuo@korea.kr) 또는 전화( 888-8522), FAX(888-852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busan.go.kr) 에 공고 하였으니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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