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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교육전문위원실 2017.05.04 조회수 : 5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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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43호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관내 폐교재산의 관리상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평생교육 및 복지기회를 확충하고 소득증진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폐교재산의 계획적인 관리를 통해 재산적 가치의 활용을 촉진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폐교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3년마다 활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다.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 및 관리 운영을 위한 “폐교재산관리추진단” 운영 및 구성, 추진단의 임무를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라. 폐교재산의 매각 및 대부, 대부계약 해지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마. 폐교재산의 대부 및 매각의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에 자문을 하도록 함.(안 제1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전화 888-8544)로 제출하거나, E-mail(ybwan@korea.kr) 또는 FAX(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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