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교육전문위원실 2017.05.04 조회수 : 595

170502 입법예고문(2017-43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43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52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관내 폐교재산의 관리상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평생교육 및 복지기회를 확충하고 소득증진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폐교재산의 계획적인 관리를 통해 재산적 가치의 활용을 촉진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

. 폐교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3년마다 활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

.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 및 관리 운영을 위한 폐교재산관리추진단

운영 및 구성, 추진단의 임무를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폐교재산의 매각 및 대부, 대부계약 해지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 폐교재산의 대부 및 매각의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에 자문을 하도록 함.(안 제10)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5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전화 888-8544)로 제출하거나, E-mail(ybwan@korea.kr) 또는 FAX(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

 

 

첨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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