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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교육전문위원실 2017.05.04 조회수 : 3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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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42호
부산광역시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2. 제정취지 부산지역 초중고 학교에 재학중인 ‘탈북가정청소년’은 (’13년)69명→(’14년)75명→(’15년)77명→(’16년)83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나, 학업결손에 따른 학습부진 등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탈북가정청소년의 학습권 보장 및 학습부진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제3조) 나. 탈북가족청소년 실태조사, 지원계획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4조~제5조) 다. 탈북가족청소년 교육지원에 관한 자문위원회, 정보제공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6조~제7조) 라. 대한교육기관 위탁교육, 지도․감독, 탈북가정청소년 재정지원, 민간단체 지원, 포상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8조~안 제14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전화 888-8544)로 제출하거나, E-mail(ybwan@korea.kr) 또는 FAX(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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