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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교육전문위원실 2017.05.04 조회수 : 1174

170502 입법예고문(2017-41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41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52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각급학교의 재량휴업일, 개교기념일 등의 경우 휴업으로 인하여 교원은 근무지 외 연수로, 교육실무직원유급휴가(교육감과 단체협약)로 출근하지 않음에도 학교 구성원 중 지방공무원만 근무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도 재량휴업일, 개교기념일 등에 자기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학습휴가를 부여함으로서 조직구성원 간 차별을 없애고자 함.

.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7조의3(특별휴가)에 제7항이 신설됨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이와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복무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육아시간이 신설되었으므로,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20조제3항을 삭제함

.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자기개발을 위한 학습휴가 신설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0조제8항 신설)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5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전화 888-8544)로 제출하거나, E-mail(ybwan@korea.kr) 또는 FAX(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

 

 

첨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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