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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교육전문위원실 2017.05.04 조회수 : 11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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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02 입법예고문(2017-41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41호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가.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각급학교의 재량휴업일, 개교기념일 등의 경우 휴업으로 인하여 교원은 근무지 외 연수로, 교육실무직원은 유급휴가(교육감과 단체협약)로 출근하지 않음에도 학교 구성원 중 지방공무원만 근무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도 재량휴업일, 개교기념일 등에 자기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학습휴가를 부여함으로서 조직구성원 간 차별을 없애고자 함. 나.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특별휴가)에 제7항이 신설됨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이와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복무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육아시간”이 신설되었으므로,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0조제3항을 삭제함 나.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자기개발을 위한 학습휴가 신설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0조제8항 신설)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전화 888-8544)로 제출하거나, E-mail(ybwan@korea.kr) 또는 FAX(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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