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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배성우 경제문화전문위원실 2017.05.04 조회수 : 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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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47호
부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2. 제안이유 「에너지법」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시책의 수립·시행과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이용 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에너지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에너지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 확산, 에너지 신산업 육성 등 부산시 에너지 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에너지법에 근거하여 관련 용어를 정의함. (안 제2조) 나. 에너지 절약 및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를 위하여 에너지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함. (안 제5조) 다. 공공건물 에너지 진단, 절감목표 설정 및 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함. (안 제8조) 라. 신재생에너지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공유재산의 대부 및 대부 임대료를 경감할수 있도록 함. (안 제11조) 마.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권고하거나 그 이용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12조) 바. 에너지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련산업(안 제14조 1호 ~9호)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4조) 사. 시민,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교육 및 홍보와 시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1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 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 (a8912@korea.kr) 또는 전화 (888-8491),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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