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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배성우 경제문화전문위원실 2017.05.04 조회수 : 505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47

 

부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54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2. 제안이유

에너지법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시책의 수립·시행과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이용 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에너지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에너지 효율화, ·재생에너지 이용·보급 확산, 에너지 신산업 육성 부산시 에너지 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함.

 

3. 주요내용

. 에너지법에 근거하여 관련 용어를 정의함. (안 제2)

. 에너지 절약 및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를 위하여 에너지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함.

      (안 제5)

. 공공건물 에너지 진단, 절감목표 설정 및 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함. (안 제8)

. 신재생에너지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공유재산의 대부 및 대부 임대료를

     경감할수 있도록 함. (안 제11)

. ·재생에너지의 이용을 권고하거나 그 이용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12)

. 에너지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련산업(안 제141~9)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4)

. 시민,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교육 및 홍보와 시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18)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5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 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

(a8912@korea.kr) 또는 전화 (888-8491),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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