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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 입법예고
기획행정전문위원실 기획행정전문위원실 2017.05.04 조회수 : 6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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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46호
부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청소년의 스마트폰․인터넷 의존 및 게임 중독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각종 청소년 유해정보로부터 지역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교육, 상담, 치료, 기술적 조치 등 종합적 보호조치를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를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으로 조성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 등 관련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인터넷(스마트폰)·게임 중독, 청소년 유해정보(사이버 음란·도박·폭력)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예방·해소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토록 함(안 제5조) 다. 정보화 역기능 예방·해소에 관한 자문을 위해 정보화 역기능 및 정보통신보안 전문가로 구성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라. 정보화 역기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 보호조치로 예방교육, 상담, 치료,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사용 촉진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마. 정보화 역기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적용 대상과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바. 정보화 역기능 예방·해소를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단체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종합적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위하여 법인·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로 제출 하거나, e-mail(yhj2317@korea.kr) 또는 전화(888-8484),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