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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 입법예고

기획행정전문위원실 기획행정전문위원실 2017.05.04 조회수 : 6170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46

 

부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54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청소년의 스마트폰인터넷 의존 및 게임 중독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각종 청소년 유해정보로부터 지역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교육, 상담, 치료, 기술적 조치 등 종합적 보호조치를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를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으로 조성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 등 관련용어를 정의함(안 제2)

. 인터넷(스마트폰게임 중독, 청소년 유해정보(사이버 음란·도박·폭력)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예방·해소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토록 함(안 제5)

. 정보화 역기능 예방·해소에 관한 자문을 위해 정보화 역기능 및 정보통신보안 전문가로 구성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 정보화 역기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 보호조치로 예방교육, 상담, 치료,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사용 촉진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

. 정보화 역기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적용 대상과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

. 정보화 역기능 예방·해소를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단체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종합적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위하여 법인·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5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로 제출 하거나, e-mail(yhj2317@korea.kr) 또는 전화(888-8484),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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