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31호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열악한 처우와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경비원 등 단지 내 근로자의 처우 개선 및 인권, 복지 증진으로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고, 경비원 등 단지 내 근로자의 사기진작으로 입주민과의 신뢰관계 증대, 안전한 보금자리,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구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입주자,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단지 내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 규정(안 제3조 제4항) 나. 공동주택 입주자등과 근로자간 상생공동체 의식 제고방안 신설 (안 제4조 제2항 제4호) 다. 공동체 생활 활성화를 위한 경비원 등 공동주택 내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사업 규정 신설 (안 제6조 제1항 제4호)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bssuo@korea.kr) 또는 전화( 888-8522), FAX(888-852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