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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해양교통전문위원실 2017.05.02 조회수 : 320

885.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31호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열악한 처우와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경비원 등 단지 내 근로자의 처우 개선 및 인권,
   복지 증진으로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고, 경비원 등 단지 내 근로자의 사기진작으로
   입주민과의 신뢰관계 증대, 안전한 보금자리,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구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입주자,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단지 내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 규정(안 제3조 제4항)
   나. 공동주택 입주자등과 근로자간 상생공동체 의식 제고방안 신설 (안 제4조 제2항 제4호)
   다. 공동체 생활 활성화를 위한 경비원 등 공동주택 내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사업 규정 신설
       (안 제6조 제1항 제4호)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bssuo@korea.kr) 또는 전화( 888-8522), FAX(888-852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여다겸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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