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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해양교통전문위원실 2017.05.02 조회수 : 710

847.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30호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우수건축자산을 중심으로 지역 고유의 공간환경을 조성하거나 건축 자산이 밀집되어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과 6·25전쟁 당시 피란문화를 기반으로 형성된 독특한 도시공간 및
   경관 등의 건축문화유산을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건축법 적용 기준을 일부 완화코자 함.

 

3. 주요내용
   건축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축물에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건축물”과
  “6·25전쟁 당시 피란문화를 기반으로 형성된 독특한 도시공간 및 경관 등의 건축문화유산을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지구  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건축물”을 추가함(안 제3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bssuo@korea.kr) 또는 전화( 888-8522), FAX(888-852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여다겸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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