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30호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우수건축자산을 중심으로 지역 고유의 공간환경을 조성하거나 건축 자산이 밀집되어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과 6·25전쟁 당시 피란문화를 기반으로 형성된 독특한 도시공간 및 경관 등의 건축문화유산을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건축법 적용 기준을 일부 완화코자 함. 3. 주요내용 건축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축물에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건축물”과 “6·25전쟁 당시 피란문화를 기반으로 형성된 독특한 도시공간 및 경관 등의 건축문화유산을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지구 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건축물”을 추가함(안 제3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bssuo@korea.kr) 또는 전화( 888-8522), FAX(888-852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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