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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기획행정전문위원실 기획행정전문위원실 2017.05.02 조회수 : 315

★부산광역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문).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44호

부산광역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한국전쟁 전후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그 유족들의 명예 및 인권회복을 위하여 희생자의 넋을 추모하고 기릴 수 있는
   위령사업 등의 시행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주요내용
  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및 “위령사업” 등 관련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의 추모 등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 마련 및 추진 등에 대한 부산광역시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한 위령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로 제출 하거나,  e-mail(eui7457@korea.kr) 또는 전화(888-8482),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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