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44호 부산광역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한국전쟁 전후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그 유족들의 명예 및 인권회복을 위하여 희생자의 넋을 추모하고 기릴 수 있는 위령사업 등의 시행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주요내용 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및 “위령사업” 등 관련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의 추모 등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 마련 및 추진 등에 대한 부산광역시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한 위령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로 제출 하거나, e-mail(eui7457@korea.kr) 또는 전화(888-8482),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