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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복지환경전문위원실 복지환경전문위원실 2017.02.27 조회수 : 8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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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7 – 21호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행 부산시 차원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 안정과 지원 사항을 제도적으로 명문화함으로써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바라보는 역사관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을 증진하고자 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본 조례안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한 사항 명시(안 제4조) 나. 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 조사 시행(안 제5조)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사업 시행(안 제6조) 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기념사업을 시행·지원(안 제7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6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egglang@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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