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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운영 및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운영 및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도시안전전문위원실 2017.02.21 조회수 : 399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운영 및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17호

 

부산광역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운영 및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운영 및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운영 및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지진재해대책법」이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개정(2016. 1. 25. 시행)됨에 따라 근거 법령 및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부산광역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부산광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법령과의 체계, 조례 이용의 편의성, 입법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통합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근거 법령의 개정에 따른 법령 제명 및 인용 조문 정비
    (안 제명, 제1조, 제3조, 제4조)
    ○ 「지진재해대책법」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 지진피해원인조사단 → 지진재해원인조사단
  나. 원인조사단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제5항)
  다. 지진 피해지역 구·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함(안 제9조제1항)
  라. 조사단원 및 위험도 평가지원반의 반원 등의 안전 및 피해보상을 위하여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마. 그 밖에 일본어투의 표현,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ysong@korea.kr) 또는 전화(888-8532), FAX(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운영 및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여다겸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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