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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복지환경전문위원실 2017.02.20 조회수 : 4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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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7 – 16 호 부산광역시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0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 웰다잉 문화 조성을 통하여 삶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킬 뿐만 아니라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한 시민의 존엄한 죽음의 기회 제공 책무 규정(안 제3조) 나.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5조) 다. 웰다잉 문화 확산, 교육, 홍보 등 관련사업 추진 및 법인·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 마련(안 제6조) 라.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민간 위탁(안 제8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24일(금)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ty2040@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부산광역시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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