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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복지환경전문위원실 2017.02.20 조회수 : 404

부산광역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7 16

 부산광역시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220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2. 제정취지

웰다잉 문화 조성을 통하여 삶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킬 뿐만 아니라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한 시민의 존엄한 죽음의 기회 제공 책무 규정(안 제3)

.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5)

. 웰다잉 문화 확산, 교육, 홍보 등 관련사업 추진 및 법인·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 마련(안 제6)

.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민간 위탁(안 제8)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224()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ty2040@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

붙 임 : 부산광역시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여다겸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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