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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호스피스완화케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복지환경전문위원실 2017.02.20 조회수 : 373

부산광역시 호스피스·완화케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7 15

 부산광역시 호스피스·완화케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호스피스·완화케어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220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호스피스·완화케어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취지

말기환자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및 가족에 대하여 의료서비스와 더불어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고,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혜택을 확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말기환자와 가족 등에 대한 호스피스·완화케어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책무 규정(안 제3)

. 매년 호스피스·완화케어 지원계획을 수립·시행(안 제5)

. 호스피스·완화케어 제공, 지원체계 구축, 전문인력 교육 등 활성화 사업 추진 및 법인·단체에 대한 비용 지원(안 제6)

. 부산광역시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 민간 위탁의 근거 규정(안 제7)

. 부산광역시호스피스·완화케어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안 제8~ 13)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224()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ty2040@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

붙 임 : 부산광역시 호스피스·완화케어 지원에 관한 조례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여다겸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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