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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호스피스완화케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복지환경전문위원실 2017.02.20 조회수 : 3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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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7 – 15 호 부산광역시 호스피스·완화케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호스피스·완화케어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0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호스피스·완화케어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 말기환자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및 가족에 대하여 의료서비스와 더불어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고,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혜택을 확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말기환자와 가족 등에 대한 호스피스·완화케어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책무 규정(안 제3조) 나. 매년 호스피스·완화케어 지원계획을 수립·시행(안 제5조) 다. 호스피스·완화케어 제공, 지원체계 구축, 전문인력 교육 등 활성화 사업 추진 및 법인·단체에 대한 비용 지원(안 제6조) 라. 부산광역시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 민간 위탁의 근거 규정(안 제7조) 마. 부산광역시호스피스·완화케어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안 제8조 ~ 제13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24일(금)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ty2040@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부산광역시 호스피스·완화케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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