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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복지환경전문위원실 2017.02.20 조회수 : 418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7 14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220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2. 제정취지

무등록 선박의 요트경기장 계류장 이용에 따른 체납 등 부작용 발생에 따라 시설 이용 선박에 대한 조건을 신설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요트경기장 이용허가에 대한 조건 신설(안 제6조의2)

. 요트경기장 이용료 관련조항 정비(안 별표4 3호 비고 제8)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224()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ty2040@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

붙 임 :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여다겸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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