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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복지환경전문위원실 2017.02.20 조회수 : 4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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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7 – 14 호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0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 무등록 선박의 요트경기장 계류장 이용에 따른 체납 등 부작용 발생에 따라 시설 이용 선박에 대한 조건을 신설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요트경기장 이용허가에 대한 조건 신설(안 제6조의2) 나. 요트경기장 이용료 관련조항 정비(안 별표4 제3호 비고 제8호)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24일(금)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ty2040@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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