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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복지환경전문위원실 2017.02.20 조회수 : 4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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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7 – 13 호 부산광역시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2월 20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가. 유아의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는 유아 숲 교육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한정된 인력 및 예산으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나. 이에 유아 숲 체험장 운영 등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추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유아 숲 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의 책무을 규정하고, 유아 숲 교육 운영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나. 시역 내 수목원, 공원 및 산림 등을 유아 숲 체험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유아숲지도사 등 전문가를 배치하며 체험장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유아 숲 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설 조성 및 운영, 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유아 숲 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유아숲교육지원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마. 효율적인 유아 숲 교육 수행을 위해 구·군, 부산광역시교육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12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24일(금)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huhmanti@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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