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도시안전전문위원실 051-888-8531 2017.01.10 조회수 : 503

입법예고문(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5호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을 위주로 일부 상업적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주거지역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정비공장(자동차종합정비공장)의 건축행위를 제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정비공장(자동차종합정비공장)을 추가함(안 별표 6)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안전전문위원실(FAX 051-888-8539) 또는 e-mail(gbk030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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