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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도시안전전문위원실 051-888-8531 2017.01.10 조회수 : 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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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5호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0일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을 위주로 일부 상업적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주거지역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정비공장(자동차종합정비공장)의 건축행위를 제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정비공장(자동차종합정비공장)을 추가함(안 별표 6)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안전전문위원실(FAX 051-888-8539) 또는 e-mail(gbk030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