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4호 부산민주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민주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민주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민주공원 관리·운영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 절차를 규정하여 예산 및 회계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3.주요내용 가. 시장은 민주공원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나. 수탁자는 징수한 사용료 등을 민주공원의 관리·운영비에 충당하고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11조제3항 신설)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로 제출 하거나, e-mail(eui7457@korea.kr) 또는 전화(888-8482),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민주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