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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제문화전문위원실 051-888-8492 2017.01.04 조회수 : 353

804. 공고문)부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3호

부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지역 유통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운영자와의 협력 사항에 대한 이행협약 체결 및 현지  법인화 노력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장은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운영자와 협력 사항에 대한        이행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2항 신설)
 나. 시장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현지법인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함.(안 제6조제3항 신설)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jmh0517@korea.kr) 또는 전화(888-8492),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개정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여다겸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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