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3호 부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지역 유통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운영자와의 협력 사항에 대한 이행협약 체결 및 현지 법인화 노력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장은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운영자와 협력 사항에 대한 이행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2항 신설) 나. 시장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현지법인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함.(안 제6조제3항 신설)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jmh0517@korea.kr) 또는 전화(888-8492),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