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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제문화전문위원실 051-888-8494 2017.01.04 조회수 : 397

792. 공고문)향교및서원의 활성화 지원에관한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2호

부산광역시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향교⋅서원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교⋅서원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향교와 서원에 관한 용어를 정의함. (안 제2조)
  나. 향교⋅서원의 활성화 사업 지원 기본방향 및 목표,지원 대상사업 발굴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계획     수립․시행하여 향교․서원활성화 사업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4조)
  다. 향교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법인 등에의 예산 지원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hyunjung@korea.kr) 또는 전화(888-8494),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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