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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51-888-8544 2016.12.12 조회수 : 522

161212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교육청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6-145호

부산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2. 제정취지
부산광역시 관내 초등학생의 수상에서의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교육감은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 하여야 함(안 제4조)
나. 교육감은 해마다 부산광역시역 내 수영장 시설 구축 실태 및 단위학교의 생존수영교육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야 함(안 제5조)
다.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교육장소 확보 노력 및 시역 내 수영장 설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구·군 등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안 제7조)
라.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에 따른 수영장 내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교사가 교육현장에 학생과 함께 하면서 직접 지도 하도록 하고, 생존수영교육 대상자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야 함 (안 제9조 및 제10조)
마. 교육감은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선도교원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및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음(안 제11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전화 888-8544)로 제출하거나, E-mail(ybwan@korea.kr) 또는 FAX(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여다겸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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