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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51-888-8544 2016.12.12 조회수 : 322

161212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6-147호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정책 결정 또는 집행과정에서 투명성 확보와 담당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임무 규정(안 제3조)
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 규정(안 제4조)
다. 중점관리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한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하여 규정(안 제5조)
라. 중점관리 대상 사업의 공개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마. 중점관리 대상 사업의 평가 및 포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전화 888-8544)로 제출하거나, E-mail(ybwan@korea.kr) 또는 FAX(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여다겸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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