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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행정전문위원실 051-888-8544 2016.12.12 조회수 : 3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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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6-146호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 자원을 교육활동에 제공하는 교육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기부의 양적 확산 및 질적 수준을 제고 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교육기부에 대한 정의 규정(안 제2조) 나. 교육기부에 대한 기본원칙 규정(안 제3조) 다.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 기술(안 제4조) 라.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추진사업 규정(안 제5조) 마. 교육기부자에 대한 예우 규정(안 제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전화 888-8544)로 제출하거나, E-mail(ybwan@korea.kr) 또는 FAX(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